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시도록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쉬어도 월급이 나온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편히 쉬셔도 급여가 나온다는 말이니 편안한 휴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 2023년 공휴일 일정 알아보기🔽 🔽 근로자의 날 휴가 수당 질문 바로가기🔽 근로자의 날 휴일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은행 ✅어린이집(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 2023년 공휴일 일정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 휴일 미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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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