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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시도록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쉬어도 월급이 나온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편히 쉬셔도 급여가 나온다는 말이니 편안한 휴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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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휴무일 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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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일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은행

     

    어린이집(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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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일 미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쉬지 않으니 학생분들 또한 등교를 하여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공서

     

    우체국

     

    병원, 약국

     

    ✔️병원이나 약국은 해당 원장의 재량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가셔야 하실 분들은 응급의료포털을 검색하셔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이 아니란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기존 임금 외 추가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월급제와 시급제 근무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무자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100% + 휴일가산수당(50%) = 150% 지급

     

    시급제 근무자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 해당 근무 임금(100%), 휴일가산수당(50%)를 합친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유급휴일수당(100%)  + 해당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지급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수당 지급을 받지 않는다면 대체휴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자 = 8시간 * 1.5배 = 12시간 대체 휴무 신청 가능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과 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집결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및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최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 총 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해서 행사를 운영하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근로자의 날의 명칭이 최초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1964년 미국과 똑같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법의 날이란 명칭이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왜곡한 것에 반발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해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투쟁의 결과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다시 변경되었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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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유래를 아시나요?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노동제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호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선언하여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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