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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이면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1초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신청 사이트를 밑에 챙겨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최대 3,000만 원의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찾아보고 확인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단,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총괄부서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02-2133-5395)

아래는 지자체별 담당자 및 접수처입니다. 기업체 소재지에 맞는 담당자에게 연락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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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실 기업체 사장님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3,000만원을 버리시는 것과 똑같으니 꼭 꼭 신청하세요

 

  • 1인당 300만원
  • 기업당 최대 10명
  • 결론 - 사장님마다 최대 3,000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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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기업체를 경영 중인 대표님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난 아닐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사장님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에요)
  •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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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신규 직용 채원 후 3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최종 6개월 이상 채용 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지원금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 +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예시] 2023년 1월 신규 채용하면 4월에 지원금 신청 가능, 지원금은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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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이렇게 4가지가 주요 구비서류입니다. 머리 아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 연결 해 놓았으니 바로 다운 받아서 작성하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오늘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님들! 지금 당장 오늘 바로 3,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우리 대표님들은 다 자제분들이 계시죠?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5년간 일정 금액 적금 시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계신 대표님들은 아래 자료도 보시고 자제분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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