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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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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 후 첫 자동차세 부과·고지 정상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에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통해 감면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공되며, 은행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의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텔레뱅킹)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세 부과·고지 정상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600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세금 부과 및 고지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납세자들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도입 후 첫 번째로 시행된 이번 자동차세 부과·고지는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방세입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납세자는 고지서를 통해 감면이나 공제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고지서 수정 발급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도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들에게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